계약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꼭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교차청약(청약+청약) 혹은 일정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청약 +의사실현)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법률행위로 양당사자의 의사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그 내용에 따라 양당사자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전형계약으로는 14가지가 있습니다만
1.증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서 성립하게 됩니다.
2.매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 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4.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 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5.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 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6.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 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7.고용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8.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 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9.현상광고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 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0.위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 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1.임치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2. 조합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3.종신정기금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 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4.화해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 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무[法務, Legal] > 계약[契約, Contrac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0) | 2008/02/19 |
|---|---|
| 계약의 14가지 형태 (0) | 2007/10/19 |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