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9 10:26
부동산실명제도
1. 서설
1) 의의
부동산실명제도란 不動産登記制度를 악용한 投機·脫稅·脫法行爲 등 反社會的 행위를 방지하고, 不動産去來의 正常化와 不動産價格의 안정을 도모하여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부동산실명제를 구체화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名義信託)과 장기미등기(長期未登記)를 규제대상으로 한다.
2) 관련 용어 정리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약정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실명등기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미등기는 매매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원소유자 앞으로 장기간(3년 이상)방치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2. 실권리자의명의 등기의무
1) 주요내용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으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법 제2조 1호 및 제8조).
첫째, 재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 받는 양도담보(讓渡擔保)의 경우
둘째,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셋째,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넷째,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이다.
2) 실명등기의무 위반시의 벌칙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 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법 제6조).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름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명의신탁행위를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부과된다(법 제7조). 형사처벌은 1995년 7월 1일 이후 명의신탁을 한 경우만 적용되고, 1995년 7월 30일 이전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동안 실명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주요 내용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된다.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명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법 제4조 1항·2항).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선의, 악의 불문) 관계없이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법 제4조 3항). 즉 종전에 판례로 인정되어 오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는 무효화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은 보호받기 어렵다.
2) 명의신탁 종류별 효력
(1) 등기명의자(3자간)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명의신탁자가 원소유자임을 알고 있지만 등기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은 원소유자(매도자)에게 귀속되며,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 받고 매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등기명의신탁(2자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가장하여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 받고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3) 계약명의신탁(3자간)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었지만,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4. 기존명의신탁의 실명화
1) 주요내용
1995년 6월 30일 이전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해 놓은 명의신탁의 경우는 유예기간(1995. 7. 1 - 1996. 6. 30)내에 실권리자 명의로 실명전화해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해둔 상태로 유예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직접 등기를 이전하여도 된다.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시장·군수 등에게 매각을 위탁하여도 된다. 만약 실권리자의 귀책사유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또한 同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 포함)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이 부과되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
2) 명의신탁의 해지(解止節次)
명의신탁은 판례와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절차에 관하여 법령상 규정은 없다. 다만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재판에 의하여 해지하여야 한다.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해지약정으로 등기소에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3) 예외 및 특례
종교단체와 향교 등의 경우, 종단과 개별종교단체간의 명의신탁 부동산과 종교단체와 향교 등이 제3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농지는 실명전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법 제8조 1항).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된다(법 제11조 4항).
5.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현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60일이 지나면 등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실명법은 이에 추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장기미등기는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취득일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1997년 7월 1일부터 3년의 기간이 시작된다(법 제10조).
6.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란된 세금이 밝혀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추징한다.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에 1세대 1주택 취급을 받아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부과되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배 중과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법 제13조).
@@@ 참고자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법률 제6073호 일부개정 1999.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96·12·30, 98·12·28 법5582]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물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연이 경과한 때에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연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제5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제9조(조사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1조 및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새로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5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연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8·22, 99·12·31]
1. 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연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연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의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때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0]
1. 소득세법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전에 1세대1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이 법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연의 기간을 말한다) 종료시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 등)
① 이 법 시행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연의 기간이내에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제5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97·12·1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연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7·8·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8·12·28 법5582]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생략
부칙 [98·12·28 법559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1. 서설
1) 의의
부동산실명제도란 不動産登記制度를 악용한 投機·脫稅·脫法行爲 등 反社會的 행위를 방지하고, 不動産去來의 正常化와 不動産價格의 안정을 도모하여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부동산실명제를 구체화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名義信託)과 장기미등기(長期未登記)를 규제대상으로 한다.
2) 관련 용어 정리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약정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실명등기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미등기는 매매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원소유자 앞으로 장기간(3년 이상)방치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2. 실권리자의명의 등기의무
1) 주요내용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으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법 제2조 1호 및 제8조).
첫째, 재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 받는 양도담보(讓渡擔保)의 경우
둘째,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셋째,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넷째,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이다.
2) 실명등기의무 위반시의 벌칙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 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법 제6조).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름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명의신탁행위를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부과된다(법 제7조). 형사처벌은 1995년 7월 1일 이후 명의신탁을 한 경우만 적용되고, 1995년 7월 30일 이전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동안 실명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주요 내용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된다.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명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법 제4조 1항·2항).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선의, 악의 불문) 관계없이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법 제4조 3항). 즉 종전에 판례로 인정되어 오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는 무효화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은 보호받기 어렵다.
2) 명의신탁 종류별 효력
(1) 등기명의자(3자간)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명의신탁자가 원소유자임을 알고 있지만 등기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은 원소유자(매도자)에게 귀속되며,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 받고 매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등기명의신탁(2자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가장하여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 받고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3) 계약명의신탁(3자간)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었지만,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4. 기존명의신탁의 실명화
1) 주요내용
1995년 6월 30일 이전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해 놓은 명의신탁의 경우는 유예기간(1995. 7. 1 - 1996. 6. 30)내에 실권리자 명의로 실명전화해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해둔 상태로 유예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직접 등기를 이전하여도 된다.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시장·군수 등에게 매각을 위탁하여도 된다. 만약 실권리자의 귀책사유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또한 同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 포함)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이 부과되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
2) 명의신탁의 해지(解止節次)
명의신탁은 판례와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절차에 관하여 법령상 규정은 없다. 다만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재판에 의하여 해지하여야 한다.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해지약정으로 등기소에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3) 예외 및 특례
종교단체와 향교 등의 경우, 종단과 개별종교단체간의 명의신탁 부동산과 종교단체와 향교 등이 제3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농지는 실명전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법 제8조 1항).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된다(법 제11조 4항).
5.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현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60일이 지나면 등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실명법은 이에 추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장기미등기는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취득일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1997년 7월 1일부터 3년의 기간이 시작된다(법 제10조).
6.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란된 세금이 밝혀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추징한다.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에 1세대 1주택 취급을 받아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부과되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배 중과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법 제13조).
@@@ 참고자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법률 제6073호 일부개정 1999.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96·12·30, 98·12·28 법5582]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물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연이 경과한 때에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연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제5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제9조(조사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1조 및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새로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5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연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8·22, 99·12·31]
1. 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연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연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의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때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0]
1. 소득세법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전에 1세대1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이 법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연의 기간을 말한다) 종료시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 등)
① 이 법 시행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연의 기간이내에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법5592]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제5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97·12·1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연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7·8·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8·12·28 법5582]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생략
부칙 [98·12·28 법559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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