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9 10:36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며 구
성요건상 객체는 특정한 사람이며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도 특정한 사림에 포
함되며 명예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로서 경제적 지급능력을 제외한 윤리
적 품성,학문적 정치적 예술적 능력 용모 건강 혈통 가풍 등 사회생활상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모든 것을 말하며, 경제적 지급능력에 대하여는 별도오 신용훼손죄
를 구성한다.
구성요건으로서의 행위
[공연성이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따라서 불특정인의 경우에
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며,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본죄의 공연성은 인정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
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면 족하다고 본다.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전파성이 이론이 주장되고 있
는 바, 전파성의 이론이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촉한다(대법관의 일치된 견
해)
[사실의 적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을 말한다.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평가 또는 가치를 저하시킨ㄴ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말하고,
직접 표현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 우회적으로 표현하더라고 그 표현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충분함.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이 없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1심 판결전까지 의사표시
가 가능하고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처벌이 가능함.
[관련판례]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에 있어서 공연성(公然性)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
인(多數人)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相當)하므로 비록 개별적(個
別的)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事實)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不特定) 또는 다수인(多數人)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公然性)의 요건
(要件)은 충족된다.
나. 무고죄(無故罪)에 있어서 허위(虛僞)의 사실(事實)이라 함은 그 신고(申告)된
사실(事實)이 신고상대방(申告商大方)에 있어서 범죄(犯罪) 등을 구성(構成)하는 요
건(要件)에 관계되는 것으 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商大方)이 형사처분(刑事處分) 또
는 징계처분(徵戒處分)을 받게 될 위험 (危險)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
용(申告內容)에 일부 객관적(客觀的) 진실(眞實)에 반 (反) 하는 내용(內容)이 포함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刑事處罰)이나 징계(懲戒)의 대상(對象)이 되
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辛苦事實)의 정황(情況)을 과장하는데 불과하
거나 적어도 허위(虛僞)인 일부사실(一部事實)의 존 부(存)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
사실(犯罪事 實) 또는 징계사유(懲戒事由)의 성부(成否)에 직접(直接) 영향을 줄 정
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 용(內容)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誣告罪)는 성립(成
立)되지 아니한다.
선고일자 : 1986.9.23 제2부 판결
사건번호 : 86도556
사 건 명 : 무고
명예훼손
[참조조문]
가. 형법 제307조
나. 형법 제156조
[피 고 인]
최영복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원순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1.5 선고, 85노9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
건은 충족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서연분(여25세)과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음에도 공소외 김재욱의
집에서 그와 그의 처 및 공소외 박해조등 여러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의 승강기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위 서연분이가 피고인과는 하 등 성관계를 한
사실이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만난 사실조차 없음에도 집에까지 찾아와 성관계
를 하여 임신까지 하였으니 보상하라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위 김재욱은 피고
인 및 위 서연분 등과 같은 근무처인 증권거래소의 노조위원장이고, 위 박해조는 같
은 직장의 관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피고인 및 위 서연분과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 떼 피고인이 유포한 위 허위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
되고,당시 피고인이 위 서연분으로부터 자신의 신상 문제를 책임지라고 위협을 당하
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동료등과 이를 모면키 위해 의논하는 자리 에서 이루어진 것
이라 하더라도(사실은 당시 직장 동료가 아닌 김재욱의 처도 그 자리에 있었음) 그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 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
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56조의 부고죄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 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
는 허위사실이라 함은 그 신 고된 사실이 신고 상대방에 있어서 범죄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
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 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서연분과 정 교관계를 한번 맺었고, 그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인남녀인 위 두 사람 사이에 정교관계가 서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위 서연분의
범죄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아니라 할 것 이고, 오히려 위 서연분
은 위 사실을 미끼로 피고인의 집에까지 찾아와 피고인의 처 공소외 박 영의등에게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안으
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낙태비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교부받
아간 후에도 계속 돈 1,000만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위 서연분을 공갈 및 공갈미수
죄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인 정되므로 그와 같은사실을 고소한 것이 진실에 맞는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
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
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이를 채용할 바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오성환
대법원판사 이병후
대법원판사 이준승
대법원판사 윤 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며 구
성요건상 객체는 특정한 사람이며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도 특정한 사림에 포
함되며 명예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로서 경제적 지급능력을 제외한 윤리
적 품성,학문적 정치적 예술적 능력 용모 건강 혈통 가풍 등 사회생활상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모든 것을 말하며, 경제적 지급능력에 대하여는 별도오 신용훼손죄
를 구성한다.
구성요건으로서의 행위
[공연성이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따라서 불특정인의 경우에
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며,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본죄의 공연성은 인정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
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면 족하다고 본다.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전파성이 이론이 주장되고 있
는 바, 전파성의 이론이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촉한다(대법관의 일치된 견
해)
[사실의 적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을 말한다.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평가 또는 가치를 저하시킨ㄴ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말하고,
직접 표현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 우회적으로 표현하더라고 그 표현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충분함.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이 없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1심 판결전까지 의사표시
가 가능하고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처벌이 가능함.
[관련판례]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에 있어서 공연성(公然性)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
인(多數人)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相當)하므로 비록 개별적(個
別的)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事實)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不特定) 또는 다수인(多數人)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公然性)의 요건
(要件)은 충족된다.
나. 무고죄(無故罪)에 있어서 허위(虛僞)의 사실(事實)이라 함은 그 신고(申告)된
사실(事實)이 신고상대방(申告商大方)에 있어서 범죄(犯罪) 등을 구성(構成)하는 요
건(要件)에 관계되는 것으 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商大方)이 형사처분(刑事處分) 또
는 징계처분(徵戒處分)을 받게 될 위험 (危險)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
용(申告內容)에 일부 객관적(客觀的) 진실(眞實)에 반 (反) 하는 내용(內容)이 포함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刑事處罰)이나 징계(懲戒)의 대상(對象)이 되
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辛苦事實)의 정황(情況)을 과장하는데 불과하
거나 적어도 허위(虛僞)인 일부사실(一部事實)의 존 부(存)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
사실(犯罪事 實) 또는 징계사유(懲戒事由)의 성부(成否)에 직접(直接) 영향을 줄 정
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 용(內容)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誣告罪)는 성립(成
立)되지 아니한다.
선고일자 : 1986.9.23 제2부 판결
사건번호 : 86도556
사 건 명 : 무고
명예훼손
[참조조문]
가. 형법 제307조
나. 형법 제156조
[피 고 인]
최영복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원순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1.5 선고, 85노9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
건은 충족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서연분(여25세)과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음에도 공소외 김재욱의
집에서 그와 그의 처 및 공소외 박해조등 여러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의 승강기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위 서연분이가 피고인과는 하 등 성관계를 한
사실이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만난 사실조차 없음에도 집에까지 찾아와 성관계
를 하여 임신까지 하였으니 보상하라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위 김재욱은 피고
인 및 위 서연분 등과 같은 근무처인 증권거래소의 노조위원장이고, 위 박해조는 같
은 직장의 관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피고인 및 위 서연분과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 떼 피고인이 유포한 위 허위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
되고,당시 피고인이 위 서연분으로부터 자신의 신상 문제를 책임지라고 위협을 당하
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동료등과 이를 모면키 위해 의논하는 자리 에서 이루어진 것
이라 하더라도(사실은 당시 직장 동료가 아닌 김재욱의 처도 그 자리에 있었음) 그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 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
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56조의 부고죄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 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
는 허위사실이라 함은 그 신 고된 사실이 신고 상대방에 있어서 범죄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
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 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서연분과 정 교관계를 한번 맺었고, 그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인남녀인 위 두 사람 사이에 정교관계가 서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위 서연분의
범죄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아니라 할 것 이고, 오히려 위 서연분
은 위 사실을 미끼로 피고인의 집에까지 찾아와 피고인의 처 공소외 박 영의등에게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안으
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낙태비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교부받
아간 후에도 계속 돈 1,000만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위 서연분을 공갈 및 공갈미수
죄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인 정되므로 그와 같은사실을 고소한 것이 진실에 맞는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
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
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이를 채용할 바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오성환
대법원판사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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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사 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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