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서
(주)◯◯◯(이하 “갑” 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__(이하 “을” 이라 한다)는 케이블, 콘넥터 영업업무 및 생산제품의 공급에 대한 ______________지역 대리점 계약을 다름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의 케이블콘넥터 영업업무를 “을” 에게 대리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거래조건 및 “갑” 이 “을” 에게 공급하는 케이블, 콘넥터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계약이행 및 원만한 거래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관계규정 준수 및 주의의무】
➀ “을” 은 본 계약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을” 의 케이블, 콘넥터 영업 위탁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 “갑” 의 업무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➁ “을” 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대리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 의 지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대리권의 확인】
➀ “갑”은 “을” 과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판매지역 내에 “을” 이외의 대리점이 존재할 경우 “을” 에 대해 그 대리점을 명시해야 한다.
➁ “갑” 은 계약에 따른 “을” 의 대리점 영업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 이 계약 체결 후, “을” 의 영업구역 내에 새로운 대리점을 설치하려 할 때는 “을”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➂ “을”의 영업지역에 대한 배타적인 지위를 인정하되 “갑” 에게 직접주문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갑”의 지위를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➃ 대리점 계약에 의한 판매지역은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한다.
➄ 연속하여 3개월간 “을” 의 판매가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최소판매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갑” 으로서는 차선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태로 해석되는바 “을” 에 대하여, 최저판매액에 달하도록 판매촉진에 대해 최고를 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될 때(이 경우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갑”은 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나 승인절차 없이 영업구역 내에 새로운 대리점을 설치 할 수 있다.
제 2 장 위탁업무 운영
제 4 조 【위탁업무의 범위】
“갑”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을” 에게 위탁한다.
1. 케이블, 콘넥터 판매 업무 지원과 그 부대업무
2. 판매 고객에 대한 관리업무
3. 판매 고객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 업무
4. 기타 “갑” 이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위탁하는 사항.
제 5 조 【위탁업무의 수행 및 지도 등】
➀ “을” 은 “갑” 이 정한 업무처리규정 및 개별 약정을 기준으로 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며, 이의 수행과정에서 “갑”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갑” 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을”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➁ “갑” 은 “을” 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교육등을 행할 수 있다.
➂ “갑” 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 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 지도, 권고하고 필요시 업무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 은 장부 및 관련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을”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기로 한다.
➃ “갑” 은 “을” 이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선 및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 “을” 에게 개선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➄ “을” 의 제3항의 자료제출 및 보고태만 또는 지연으로 “갑” 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 이 배상하며 “을” 의 보고태만 또는 지연으로 인한 “을” 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갑” 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➅ “을” 의 제1항의 위반시 “갑” 은 “을” 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을” 은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을” 의 “갑” 에 대한 채무에 환산하여 “갑” 에게 변제 할 수 있다.
제 6 조 【영업시설 등】
“을” 은 본 계약 수행을 위한 영업 및 서비스 시설 등에 대하여 “갑” 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영업 및 서비스 시설 등의 제반사항이나 명칭 및 소재지는 “갑” 에게 서면으로 통지, 등록하며 그 변경시에는 사전에 “갑” 과 충분히 협의하여 승인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사용인감의 신고】
➀ “을” 은 “갑” 과 거래함에 있어서 사용할 인감을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즉시 “갑” 에게 사전에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➁ “을” 은 제 1항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반손실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감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8 조 【현금등의 구분계리】
“을” 은 위탁업무 취급에 따른 현금 및 상품을 다른 현금 및 상품과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한다.
제 9 조 【상호 등의 사용】
➀ “을” 은 “갑” 과 협의하여 “갑” 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갑” 의 상호, 상표, 디자인등록(이하 ‘상호 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갑” 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여 발생한 “갑”의 유⦁무형의 손실에 대하여는 “을” 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➁ 전항에 따른 “갑” 의 승인이 있더라도 “갑” 이 승인한 범위 외에 사용 하거나 “갑” 의 영업을 침해 및 저해하거나 이것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 은 “을” 에게 상호 등의 사용중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 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0 조 【광고선전 및 판촉활동】
➀ “을” 은 “갑” 의 제품에 관한 문서⦁브로슈어⦁카탈로그등 각종 간행물 제작 배포, 방송 등 대중 매체를 통한 광고, 인터뷰 응답, 논평, 기사제공 등 각종 광고선전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갑” 과 사전합의 후 시행한다.
➁ “을” 이 “갑” 의 제품판매 활동을 강화하고자 각종 판촉활동 (이벤트, 전단배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 과 사전합의 하여야 한다.
제 11 조 【동종 또는 유사제품공급자와 계약체결】
“을” 이 본 계약 체결 이후에 “갑” 과 동종 또는 유사제품 공급자와 새로운 대리점 계약 및 기타 영업위탁에 관한 계약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갑” 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시 “갑” 의 요구 등에 의해 본 계약 또는 관련 약정을 재협의 하기로 한다.
제 12 조 【분점, SUB점】
➀ “을” 은 제 6조에 따른 본 영업장소 이외에 별도로 “을” 의 분점(이하 ‘분점’ 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으며, 분점의 개설, 이전, 폐쇄, 양도, 변경시 에는 “갑” 과 사전협의 한다.
➁ “을” 은 제 4조의 위탁업무를 제 3자(이하 ‘SUB점' 이라 한다)에게 재위탁할 경우 SUB점의 상호, 소재지 등 제반 자료를 “갑” 에게 서면신고 하여야 한다.
➂ “을” 은 본 계약과 관련된 분점 또는 SUB점으로 인해 발생된 “갑” 의 모든 손실에 대하여는 “을” 이 책임을 부담한다.
➃ “갑” 은 분점, SUB점 등에 대하여도 제 6조, 제 9조, 제 11조 및 기타 “을” 의 성실한 위탁영업업무 수행을 위해 개개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는 합리적 범위 내 본 장의 조항을 준용한다.
➄ 분점, SUB점 등의 대여물품 및 지원은 “을”에게 본 계약 제 5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갑”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대리점 지원
제 13 조 【판매촉진 지원】
“갑”은 “을”의 원활한 판매촉진활동 지원을 위해 대리점 개설시 및 개설 후에 “을”과 협의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4 조 【홍보물 등의 지원】
“갑” 은 “을” 의 요청시 “을” 에게 대리점 계약 유효기간에 한하여 “갑” 이 제작 지원하는 각종 홍보물 ( 포스터, 브로슈어, 현수막등 ) 을 지원한다.
제 4 장 제품 공급
제 15 조 【제품의 공급】
➀ “갑” 은 “을” 에게 공급가액을 기준(부가세 포함)으로 “을” 이 주문서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제품 및 기타 “갑” 이 생산⦁유통하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 제품목록은 별지목록참조)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➁ “갑” 이 “을” 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공급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을” 의 주문서(전산주문 포함)에 의하며, “갑” 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을” 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➂ 이 계약기간 중 별지 목록의 공급상품 이외에 “갑” 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갑” 은 “을”에게 최우선적으로 동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 16 조 【제품의 공급가격】
➀ “갑” 이 “을” 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공급가격은 “갑” 이 제시하는 공급 가격에 의한다.
➁ “을” 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을 위해 “갑”은 별도로 권장소비자 판매가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 은 시장유통질서 확립에 저해되지 않도록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 【제품의 대금납부】
➀ “을” 은 “갑” 의 제품 대금을 “갑” 에게 구매주문서(혹은 발주서) 송부 시 30% 에 대한 대금을 “갑” 에게 납부하고 “갑” 의 물품공급 예정 통보 후 잔금 70% 를 “갑” 에게 납부한다.
➁ “을” 이 “갑”에게 지급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 은 “을” 에 대한 상품공급을 임의로 중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➂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을” 이 “갑” 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를 완전히 이행 하였을때 “갑” 으로부터 “을” 에게 이전하며, “을” 은 매주 재고상황을 “갑”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제품 특별공급 조건】
➀ “갑” 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특별공급조건이 필요한 경우 “갑” 과 “을” 은 상호 협의하여 개별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 19 조 【제품의 주문, 운송, 검사 등】
➀ “을” 은 제품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등이 기재된 소정 주문서 양식에 따라 “갑” 에게 제품을 주문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화로 주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화주문 다음날까지 소정 주문서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➁ 제품의 인도장소는 “을” 의 영업장소 또는 “갑” 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주문에 따른 제품의 운송비 부담에 관하여는 “갑” 과 “을” 이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➂ “을” 은 “갑” 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한 후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수량 또는 품질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인수후 3일이내에, “갑”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을” 이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갑” 은 “을” 에게 제품의 수량 및 품질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➃ “갑” 이 제조하여 “을” 에게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갑” 이 책임을 부담한다.
제 20 조 【애프터서비스】
“을” 이 판매한 제품의 애프터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갑” 과 “을” 간의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제 21 조 【제품의 위험부담】
“갑” 이 “을” 에게 제품을 인도한 후 “갑”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생하는 분실, 훼손, 멸실, 도난, 화재 등 일체의 책임은 “을” 이 부담한다.
제 5 장 계약의 성립과 종료
제 22 조 【계약의 성립】
본 계약의 성립은 “을” 이 대리점 계약 이행 보증금을 납입함으로 성립된다.
제 23 조 【계약 기간】
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➁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24 조 【계약의 해지】
➀ “을” 은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갑” 에게 해지사유 및 일자를 기재한 “계약해지신청서” 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➁ 다음 각 호의 경우 “갑” 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갑”의 해지 통지가 “을”의 본점에 도달된 시점에 본 계약은 해지 된다.
1. “을”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기타 거래정지를 당한 때
2. “을” 이 폐업, 파산신청을 하거나 회사 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한 때
3. “을” 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조세 처분등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4. “을” 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때
5. “을” 이 월간 계약 이행의무를 3개월 이상 위반한 경우
➂ “갑” 은 “을”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10일의 기간을 두고 최고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업무를 불이행 또는 거부하거나 기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때
2. “을” 이 “갑” 과의 거래관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허위 제출한 때
3. 영업실적이 저조하건 고객만족서비스를 태만했을 때
4.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이로 인해 “갑”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제품의 상거래질서를 문란하에 하였을 때
6. “갑” 의 신용에 손상을 미치거나 부당하게 “갑” 의 타대리점 신용에 손상을 미쳤을 때
7. 영업상태의 현저한 악화 기타 “을” 이 본 계약 이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8. 고객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여 “갑” 이 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때
9. “을” 이 초도 물량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➃ “갑” 은 제 3항의 최고 기간중에는 위탁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 25 조 【계약종료에 따른 조치】
➀ “을” 은 위탁된 일체의 업무를 “갑” 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본 계약을 미정산된 계산이 있는 경우 “을” 은 “갑” 에게 지체없이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➁ “을” 이 제 1항의 채무잔액을 본 계약종료일로 3일이내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변제일까지 경과된 채무잔액에 대하여 년 25%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가산하여 “갑”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➂ 제 1항의 계약종료시 “갑” 은 “을” 에 대한 본 계약에서 정한 여하한의 지원 및 영업장려를 위한 지급을 중지한다.
제 26 조 【계약조항의 변경】
➀ “갑” 은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 과 협의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➁ “갑” 의 업무처리규정 및 본 계약에 의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약정서는 본 계약의 변경여부 및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27 조 【대리점 계약 이행 보증금】
➀ “을” 은 “갑” 과 대리점 계약시 대리점 영업권에 대해 해당지역의 배타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조건의 대가로 계약 이행 보증금 일금 오백만원(\5,000,000)을 “갑” 에게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➁ 계약 이행 보증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이내 납입을 완료 하여야 한다.
➂ 계약 이행 보증금은 영업권 지위 인정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대리점 계약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중도해지의 경우 환불받지 못한다.
➃ 대리점 계약 이행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후 30%인 일금 백오십만원(\1,500,000)을 공제 후 일금 삼백오십만원(\3,500,000)을 반환한다.
➄ “을” 이 갑에게 변제해야할 채무잔액이 있을 경우 해당 채무금액을 정산처리한 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8 조 【권리양도금지 및 명의변경】
➀ “을” 은 “갑” 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나 기타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위임하거나 담보제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➁ “을” 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갑”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필요 조치를 “갑” 이 정하는 바에 의거 즉시 완료한다.
1. 계약인의 명의변경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변경
3.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의 변경
4.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 변경
제 29 조 【비밀의 보호】
➀ “을” 은 업무상 취득한 “갑” 의 영업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또한 이와 같다.
➁ “을” 은 그가 전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 또는 “갑” 의 고객에게 발생한 유⦁무형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➂ “을” 의 대표 및 임직원은 “갑” 과의 계약해지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1년간 동종업종의 대표 및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제 30 조 【손해배상】
➀ “을” 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여 “갑” 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➁ “을” 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본 계약에 정한 배상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보완사항】
➀ 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갑” 과 “을” 상호간에 이의가 있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 과 “을”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따르거나 관계법령과 상 관례에 따른다.
제 32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는 “갑”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 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 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기명 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상 호 : (주) ◯◯◯
주 소 : ◯◯◯도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 ◯ (인)
“을”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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