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03 11:42
■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대.판)
: 시효가 지나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의 시효
|
20년 |
10년 |
5년 |
3년 |
1년 |
| 채권이나 소유권외의 재산권 |
채권,부당이득금, 일반 대여금 |
상거래채권(상사대여금, 상가전세금,일반금융채권 등) |
물품대금,공사대금,매매대금,용역대금,이자,급료,손해배상소송 |
음숙비,주대,교육비 등 |
:위의 모든채권은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일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위의 채권으로 인한 공증증서가 있을시에는 그 원인채권의 시효가 공증증서의 시효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시효중단을 하지 못하였을때, 사유 종료후 1개월까지 채권시효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시작)점
1.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작한다.
2.계약 등의 위반행위를 한때로 부터 시작한다.
◈소멸시효의 중단
1.청구-재판상의 청구가 있을시 시효가 중단된다.
2.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
3.승인-채무자가 변제의사를 밝히는것 (각서, 구두인정(증빙필요) 등)
◈최고와 시효중단
:내용증명등으로 최고할 때는 6개월내에 재판상의청구,압류,가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 됨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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