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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11:42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대.판)

   : 시효가 지나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의 시효

 20년

10년

5년

3년

1년

채권이나 소유권외의 재산권

채권,부당이득금,

일반 대여금

 상거래채권(상사대여금,

상가전세금,일반금융채권 등)                   

물품대금,공사대금,매매대금,용역대금,이자,급료,손해배상소송

음숙비,대,교육비

:위의 모든채권은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일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위의 채권으로 인한 공증증서가 있을시에는 그 원인채권의 시효가 공증증서의 시효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시효중단을 하지 못하였을때, 사유 종료후 1개월까지 채권시효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시작)점

1.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작한다.

2.계약 등의 위반행위를 한때로 부터 시작한다.

 

◈소멸시효의 중단

1.청구-재판상의 청구가 있을시 시효가 중단된다.

2.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

3.승인-채무자가 변제의사를 밝히는것 (각서, 구두인정(증빙필요) 등)

 

◈최고와 시효중단

:내용증명등으로 최고할 때는 6개월내에 재판상의청구,압류,가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 됨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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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Icon 노란장갑 | 2008/04/01 00:50 | PERMALINK | EDIT/DEL | REPLY
좋은 정보 잘 얻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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