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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16:53

옆집에서 난 불로 우리집이 모두 타버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배상의 길이 없다.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에 의해 배상 받아야 마땅하지만 법률은 화재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크고 불을 낸 집도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제3자가 입은 손해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 배상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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